포천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등 회원가입 주의 ‘당부’

입력 2025년02월15일 15시33분 acenews 전성배

“사업계획 승인 사항 없으며, 계약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 받을 수 없어”

포천시가 최근 신북면 가채리 일원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투자자 참여 유도가 확산되자 피해 예방 홍보에 나섰다.


 

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를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현재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건은 없다. 협동조합 발기인 또는 임의단체가 모집하는 출자자나 투자자 가입계약은 민사적인 문제로,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체결 전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민분들께서는 신중히 투자에 접근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누리집(www.pocheon.go.kr)을 확인하거나 주택과 공동주택허가팀(031-538-2384)에 문의하면 된다.#에이스뉴스#a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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