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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 '해촉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

유훈희
2025-09-17

국세청이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보험설계사와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때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프리랜서가 소득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을 위해 필요했던

해촉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해촉증명서는 프리랜서가 특정 업무나 사업장에서 공식적으로

해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그동안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활용하여 증빙서류 없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지난 9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는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공단에 보험료 조정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실시간 소득자료는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로부터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말한다. 현재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강의, 자문),

용역제공자(캐디, 간병인, 스포츠강사 등)는 매월 수집되고 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기존 반기별에서 매월 제출로 변경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자료가 다양한 복지정책에 활용되도록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통계청 등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1월 16일)을 통해 사업자가 연간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만 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조치로 프리랜서들은 소득 변동 시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 없이도 건강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디지털 정부 구현과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국민 서비스 개선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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