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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시계·골프채 등 30점 압류

유훈희
2025-11-12

포천시는 7일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거주지를 확인한 결과, 일반적인 체납처분 방법으로는 지방세 충당이

어렵다고 판단돼 경기도와의 공조하에 실시됐다.


<사진=포천시>


가택수색 대상자는 수년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고급 주택에 거주하며 사치성

소비를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 조회 결과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 가시적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적인 압류 방식으로는 징수가 어려웠다.


포천시 징수과 기동징수팀과 경기도 조세정의과 직원들은 체납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수색 사실을

고지한 뒤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총 30점의 고가 물품을 압류했다.

압류 물품 중에는 명품 브랜드 핸드백, 고급 시계, 금반지, 골드바, 최신 골프채 세트 등이 포함됐다.

이들 물품은 전문 감정기관을 통해 진품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공매 처분하여 지방세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예정이다.


포천시는 체납자가 고가의 사치품을 소유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는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의 조세 형평성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가택수색은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철저히 추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 체납자들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재산을 분산시켜 은닉하더라도, 현장 중심의 기동 징수를

통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시는 이번 가택수색을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재산 은닉 및 납세 회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와 함께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의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를 제공해 금융거래에도

제약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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