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정식 가동했다. 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 첫 회의에서는 법 제정 이후 예상되는 정책 환경 변화에 대비한
도 차원의 전략과 실행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사진=경기도 반도체특별법 대응 TF>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3년 9월 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최초로
제안한 바 있다. 현재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담조직은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반시설, 클러스터(특구), 규제특례, 세제·고용지원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전문기관과 시군이 참여하는 실행 중심의 협업체계를 갖췄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오늘 회의는 단순한 현황 점검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체계를 경기도가 선도하겠다는 공식적인
출발점"이라며 "제조 역량과 밸류체인을 가장 폭넓게 보유한 경기도가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한국 반도체 정책의 표준을 경기도가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반시설 분과는 반도체산업의 대규모 전력·용수 수요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공유하고, 전력계통
보강과 변전소 신증설 인허가 신속화, 광역 용수망 확충 등을 산업부·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력·용수 안정화 대책 강화를 위한 전담 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제기됐다.
클러스터 분과는 용인·평택·화성 등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향후 신설될 반도체 특구
간 기능 분담·연계 전략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구 지정 기준(특별법 제10조)에 부합하도록
입지 수요, 기반시설, 재원조달 타당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규제특례 분과는 반도체특별법의 실질 내용이 대부분 시행령·고시에 위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도가 요구해야 할 5대 분야(입지·인허가·기반시설·규제유연화·R&D·인력) 과제를 도출했다.
세제·고용지원 분과는 특구 지정 시 적용 가능한 지방세 감면·부담금 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 나노기술 인력양성, 한국반도체아카데미 등과
연계한 특구형 인재트랙 확장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특별법 시행령·고시 제정 시 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특구 지정 준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기업 애로 해결 중심의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특별법
시행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가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정식 가동했다. 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 첫 회의에서는 법 제정 이후 예상되는 정책 환경 변화에 대비한
도 차원의 전략과 실행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사진=경기도 반도체특별법 대응 TF>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3년 9월 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최초로
제안한 바 있다. 현재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담조직은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반시설, 클러스터(특구), 규제특례, 세제·고용지원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전문기관과 시군이 참여하는 실행 중심의 협업체계를 갖췄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오늘 회의는 단순한 현황 점검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체계를 경기도가 선도하겠다는 공식적인
출발점"이라며 "제조 역량과 밸류체인을 가장 폭넓게 보유한 경기도가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한국 반도체 정책의 표준을 경기도가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반시설 분과는 반도체산업의 대규모 전력·용수 수요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공유하고, 전력계통
보강과 변전소 신증설 인허가 신속화, 광역 용수망 확충 등을 산업부·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력·용수 안정화 대책 강화를 위한 전담 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제기됐다.
클러스터 분과는 용인·평택·화성 등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향후 신설될 반도체 특구
간 기능 분담·연계 전략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구 지정 기준(특별법 제10조)에 부합하도록
입지 수요, 기반시설, 재원조달 타당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규제특례 분과는 반도체특별법의 실질 내용이 대부분 시행령·고시에 위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도가 요구해야 할 5대 분야(입지·인허가·기반시설·규제유연화·R&D·인력) 과제를 도출했다.
세제·고용지원 분과는 특구 지정 시 적용 가능한 지방세 감면·부담금 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 나노기술 인력양성, 한국반도체아카데미 등과
연계한 특구형 인재트랙 확장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특별법 시행령·고시 제정 시 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특구 지정 준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기업 애로 해결 중심의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특별법
시행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