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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유통 집중 단속... 360곳 점검

유훈희
2026-01-15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민 식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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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청,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수사>


특사경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점검한다. 명절 전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수사는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만두·두부·한과·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위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 등에 거짓·혼동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년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가족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 유통에서부터 판매 현장까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차단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특사경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단속 현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유형별 안내문을 해당 업소에 제공한다. 영업자 스스로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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