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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공지능 기본법’ 대응 돕는다…10일 판교서 AI기업 설명회

유훈희
2026-02-09

경기도가 지난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도내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일 오후 2시 판교 경기AI캠퍼스에서 AI 기업 대상 설명회를 연다. 기업 현장에서 법 시행에 따른 변화와 준비사항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법안 핵심 내용과 대응 방안을 집중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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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 기업설명회 포스터>


인공지능 기본법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확보를 목표로 고영향 AI 관리 체계, 생성형 AI 투명성 확보, AI 활용 사실 고지 등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경기도는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이 실제로 알아야 할 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이용자에게 제품·서비스에 AI가 활용됐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 기업이 제공한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 사람의 생명·안전·권리와 밀접한 AI 서비스의 관리기준 등 핵심 쟁점을 다룬다. 경기도는 해당 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본 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도내 AI 기업들이 법 시행에 혼란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스타트업 플랫폼(gsp.or.kr) 내 지원사업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기업설명회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10일 정오(오후 12시)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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