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도내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일 오후 2시 판교 경기AI캠퍼스에서 AI 기업 대상 설명회를 연다. 기업 현장에서 법 시행에 따른 변화와 준비사항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법안 핵심 내용과 대응 방안을 집중 안내한다.
<사진=경기, 기업설명회 포스터>
인공지능 기본법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확보를 목표로 고영향 AI 관리 체계, 생성형 AI 투명성 확보, AI 활용 사실 고지 등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경기도는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이 실제로 알아야 할 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이용자에게 제품·서비스에 AI가 활용됐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 기업이 제공한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 사람의 생명·안전·권리와 밀접한 AI 서비스의 관리기준 등 핵심 쟁점을 다룬다. 경기도는 해당 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본 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도내 AI 기업들이 법 시행에 혼란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스타트업 플랫폼(gsp.or.kr) 내 지원사업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기업설명회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10일 정오(오후 12시)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가 지난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도내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일 오후 2시 판교 경기AI캠퍼스에서 AI 기업 대상 설명회를 연다. 기업 현장에서 법 시행에 따른 변화와 준비사항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법안 핵심 내용과 대응 방안을 집중 안내한다.
<사진=경기, 기업설명회 포스터>
인공지능 기본법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확보를 목표로 고영향 AI 관리 체계, 생성형 AI 투명성 확보, AI 활용 사실 고지 등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경기도는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이 실제로 알아야 할 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이용자에게 제품·서비스에 AI가 활용됐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 기업이 제공한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 사람의 생명·안전·권리와 밀접한 AI 서비스의 관리기준 등 핵심 쟁점을 다룬다. 경기도는 해당 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본 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도내 AI 기업들이 법 시행에 혼란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스타트업 플랫폼(gsp.or.kr) 내 지원사업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기업설명회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10일 정오(오후 12시)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