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을 넘긴 상속인에게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기한이 임박한 상속인에게는 자진 신고를 안내하는 등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를 집중 안내했다. 시는 상속 취득세가 상속등기·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망과 동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만큼, 기한 내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포천시청 전경>
지난 9일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 33명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신고 기한이 임박한 상속인 68명에게는 자진 신고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함께 발송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자동차 등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상속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러나 시는 실제 현장에서는 ‘명의 이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오해하거나, 상속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신고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상속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 68명은 2025년 8월 중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들이며, 신고 마감일은 2026년 3월 3일까지다. 안내문에는 상속 재산의 세부 내역, 신고 절차, 기한 내 미신고 시 발생 가능한 가산세 안내 등이 포함돼 신고 이해를 돕도록 구성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상속 취득세는 상속 발생과 동시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세금인 만큼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오는 3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포천시가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을 넘긴 상속인에게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기한이 임박한 상속인에게는 자진 신고를 안내하는 등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를 집중 안내했다. 시는 상속 취득세가 상속등기·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망과 동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만큼, 기한 내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포천시청 전경>
지난 9일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 33명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신고 기한이 임박한 상속인 68명에게는 자진 신고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함께 발송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자동차 등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상속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러나 시는 실제 현장에서는 ‘명의 이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오해하거나, 상속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신고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상속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 68명은 2025년 8월 중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들이며, 신고 마감일은 2026년 3월 3일까지다. 안내문에는 상속 재산의 세부 내역, 신고 절차, 기한 내 미신고 시 발생 가능한 가산세 안내 등이 포함돼 신고 이해를 돕도록 구성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상속 취득세는 상속 발생과 동시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세금인 만큼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오는 3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