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5일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 대상자에게 ‘지방소득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징수만큼 신속한 환급도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번 안내문 발송은 환급 사실과 신청 방법을 미리 알리는 선제 정리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진=포천시청 전경>
환급 대상은 2025년 12월 중 발생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오납금으로, 총 108건 1,669만 원 규모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돼 시 금고로 귀속되는 만큼, 포천시는 소액이라도 시민의 재산권을 끝까지 찾아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청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포천시 지방세 환급’을 검색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Wetax)와 전화 방식으로도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 세액에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이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포천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신속히 돌려드리는 것이 세무 행정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미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 세정을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환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031-538-29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포천시는 지난 5일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 대상자에게 ‘지방소득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징수만큼 신속한 환급도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번 안내문 발송은 환급 사실과 신청 방법을 미리 알리는 선제 정리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진=포천시청 전경>
환급 대상은 2025년 12월 중 발생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오납금으로, 총 108건 1,669만 원 규모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돼 시 금고로 귀속되는 만큼, 포천시는 소액이라도 시민의 재산권을 끝까지 찾아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청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포천시 지방세 환급’을 검색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Wetax)와 전화 방식으로도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 세액에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이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포천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신속히 돌려드리는 것이 세무 행정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미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 세정을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환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031-538-29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