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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내년 4분기부터 증권사 비대면 가입…2026년 전사 확대

유훈희
2025-09-10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업계와 협의해 장애인 대상 ‘비과세종합저축’의 비대면 가입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2025년 4분기부터 준비된 증권사를 중심으로 순차 시행해 2026년에는 취급 중인 전 증권사가 비대면 프로세스를 갖추게 된다.

현재 23개 취급 증권사 중 20곳은 영업점 방문만 허용해 장애인 민원이 이어져 왔으며, 비대면 허용사는 삼성·우리·키움 3개사에 그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장기·안정적 자산증식을 지원하는 세제상품으로,

계좌 내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다. 금융권 합산 납입원금 한도는 5천만 원이며, 증권사 계좌는 주식·채권·펀드·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투자자산을 담아 운용할 수 있다. 은행권과 달리 만기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점이 특징으로, 고령화·자본시장

직접투자 확대로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 등 대면 창구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1단계로 장애인 비대면 가입을 우선 허용하고,

이후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등으로 확대한다. 가입 절차도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증빙서류 자동 제출·진위확인 등으로 고도화해 서류 송부·수작업 확인에 따른 대기와 오류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자료>


증권사별 시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25년 4분기에는 DB·IM·KB·교보·신한·한국증권금융·케이프 등 7개사가 시작한다.

2026년 상반기에는 NH·SK·대신·메리츠·미래에셋·신영·유안타·하나·한국투자 등 9개사가 추가 도입하고, 2026년 하반기에는

다올·유진·한화·현대차 등 4개사로 확대된다. 이미 비대면을 운영 중인 삼성·우리·키움 3개사는 제외된다.


시장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첫째, 취약계층의 세후 수익률 제고가 기대된다. 기존 15.4% 이자·배당소득 과세가 면제돼,

동일한 전후 위험 대비 실질 수익률이 개선된다. 둘째, 증권사 리테일 채널의 비대면 전환이 가속화된다.

증빙 자동화·한도 조회(전금융권 5천만 원)·본인확인과 연계된 표준 프로세스 정착은 향후 고령자 등으로 대상이 넓어질 때

처리량을 흡수하는 기반이 된다. 셋째, 고객 입장에서는 영업점 방문 비용과 대기 시간을 줄이고, 온라인으로 상품 라인업 비교와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과제도 남는다. 우선, 서류 진위확인과 자격 판정의 자동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원의 정합성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 장애인에 대한 대체 채널(전화 상담 대행, 화상 창구, 보호자 인증 위임 절차) 정비가 병행돼야

실효성이 커진다. 마지막으로, 비과세 한도 관리와 위험도가 높은 파생·레버리지 상품 편입 시 적합성·적정성 심사 강화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투자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단계적 비대면 전환을 통해 고객 기반 확대와 계좌 활성화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내부 심사 자동화 등

시스템 개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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