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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령자 전용 특화주택 공급 확대…국토부, 80억원 규모 건설비 지원

유훈희
2025-09-30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29일부터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11월 28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12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로 구분된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 및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2024년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된 신규 유형으로,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과 경로식당, 건강상담실 등을 갖춘다.


특히 2026년 예산안에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3개소 4.8억원)과 육아친화 플랫폼(10개소 76억원)에 대한 건설비가 신규로 포함되어 앞으로 특화주택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육아친화 플랫폼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주택 설계와 돌봄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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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는 23일 충청·영남·호남권, 25일 수도권·강원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4년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서는 전국 20곳에서 총 3,704호가 선정됐으며 , 하반기 공모에서는 전국 11곳에 총 1,983호가 선정된 바 있다. 2024년 상반기 공모는 청년특화주택 5곳(1,146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1곳(1,808호), 고령자복지주택 4곳(750호)로 구성됐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 붙박이(빌트인)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며, 결혼하지 않은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을 통해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건설비용 부담 완화가 가능한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화주택 공모는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국토부·LH),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2028년부터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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