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를 적극 신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이끌어내며,
가맹점주 보호에 성과를 내고 있다. 가맹사업이 확대되면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증가하자,
경기도는 현장 중심의 대응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공정위에
신고한 프랭크버거 가맹본부에 대해 최근 과징금 6억 4,100만 원이 부과되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경기도의 적극적 개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낸 사례다.

<사진=경기도청 전경>
프랭크버거의 문제는 가맹점주들을 속이는 데서 시작됐다. 6명의 가맹점주들은 본사로부터
버거의 원가율이 42%, 수익률이 28~32%라는 설명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운영해보니
매달 손실이 났다.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그들의 호소가 대형 본부의 불투명한 행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조정 과정에서 경기도가 적발한 불공정행위는 세 가지였다. 첫째, 본부가 수익 분석 자료를
허위로 과장했다. 둘째, 포크와 나이프 같은 일반공산품 13개를 필수 구입품목으로 강제했다.
셋째,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이는 단순 경영 조언이 아닌
명백한 착취 구조였다.
가맹본부가 조정을 거부하자 경기도는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결국 본부의 잘못을
인정했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차액 가맹금이라는 방식으로
약 140억 원을 부정하게 수취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유사 사건들은 이것이 개별 사례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는 신메뉴
재료 강제 구입과 허위 수익정보제공으로 지난 7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맘스터치는 가맹점주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과징금 3억 원을 받았다. 각각의 사건에서
경기도의 신고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기도의 접근 방식은 분쟁조정과 공정위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다. 문제가 명백하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단순 조정을 넘어 제재로 이어지도록 한다. 이는 피해자 개인의 구제를 넘어
업계 전체의 거래질서 개선을 목표로 한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프랭크버거, 이차돌, 맘스터치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실질적 제재를
이끈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가맹점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가맹사업뿐 아니라 대리점, 하도급, 유통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중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피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제공한다. 가맹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가맹점주들의 보호 장치도 강화되는 추세다.
경기도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를 적극 신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이끌어내며,
가맹점주 보호에 성과를 내고 있다. 가맹사업이 확대되면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증가하자,
경기도는 현장 중심의 대응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공정위에
신고한 프랭크버거 가맹본부에 대해 최근 과징금 6억 4,100만 원이 부과되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경기도의 적극적 개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낸 사례다.
<사진=경기도청 전경>
프랭크버거의 문제는 가맹점주들을 속이는 데서 시작됐다. 6명의 가맹점주들은 본사로부터
버거의 원가율이 42%, 수익률이 28~32%라는 설명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운영해보니
매달 손실이 났다.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그들의 호소가 대형 본부의 불투명한 행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조정 과정에서 경기도가 적발한 불공정행위는 세 가지였다. 첫째, 본부가 수익 분석 자료를
허위로 과장했다. 둘째, 포크와 나이프 같은 일반공산품 13개를 필수 구입품목으로 강제했다.
셋째,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이는 단순 경영 조언이 아닌
명백한 착취 구조였다.
가맹본부가 조정을 거부하자 경기도는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결국 본부의 잘못을
인정했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차액 가맹금이라는 방식으로
약 140억 원을 부정하게 수취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유사 사건들은 이것이 개별 사례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는 신메뉴
재료 강제 구입과 허위 수익정보제공으로 지난 7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맘스터치는 가맹점주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과징금 3억 원을 받았다. 각각의 사건에서
경기도의 신고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기도의 접근 방식은 분쟁조정과 공정위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다. 문제가 명백하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단순 조정을 넘어 제재로 이어지도록 한다. 이는 피해자 개인의 구제를 넘어
업계 전체의 거래질서 개선을 목표로 한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프랭크버거, 이차돌, 맘스터치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실질적 제재를
이끈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가맹점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가맹사업뿐 아니라 대리점, 하도급, 유통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중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피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제공한다. 가맹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가맹점주들의 보호 장치도 강화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