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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착용 필수"…경기도,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집중 홍보 나서

유훈희
2025-11-12

경기도는 11월 한 달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 남·북부경찰청, 경기도교통연수원,

한국도로교통공단,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합동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2025년 경기도 전동키보드 안전캠페인, 경기도>


현재 경기도 내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는 6만 7,866대로 31개 시군 전역에서 운행되고 있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도는 전동킥보드 주요 사고 다발지역 및 유동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연계해 전동킥보드 필수 안전수칙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고 경찰과 협력해 현장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캠페인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 가능하며, 안전모 착용은 의무사항이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1인 탑승만 가능하며, 2인 이상 탑승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되며, 적발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무면허 운전 적발 시에도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주행이 원칙이며, 인도(보도) 주행은 금지된다. 보도 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보행자 보호를 위반하는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시군별 전광판, 현수막 등 지역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해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홍보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면허 자격, 이용 연령, 안전모 착용, 동승 금지

의무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청소년 대상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과 합동 단속도 실시한다.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2인 탑승 등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게는 즉시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관련 사고를 줄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과 대학가,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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