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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면제…15일 0시~18일 자정

유훈희
2026-02-11

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2월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면제한다. 도는 귀성·관광 등 연휴 이동이 집중되는 기간 도로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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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청>


이용 방법은 평소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면 되고,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무료통행이 적용된다. 경기도는 별도의 사전 신청이나 등록 절차 없이 기존 통행 방식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연휴 기간 현장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무료통행 기간 동안 3개 노선에 총 139만여 대가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선별로는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43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72만 대, 일산대교 24만 대로 예상했다. 도는 연휴 동안 교통량이 늘어나는 만큼, 무료통행이 통행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이동 선택지를 넓혀 도민 체감 편의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7년 설부터 코로나19 발생 당시를 제외하고 매년 설·추석 연휴에 무료통행 정책을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연휴마다 반복되는 귀성·귀경 교통 수요에 맞춰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용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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