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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없어 예방이 해법” 경기도, 과수화상병 궤양 제거·소독 강화

유훈희
2026-02-11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도내 사과·배 재배 농가의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2~4월을 ‘과수화상병 집중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농가에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선제적 예방이 핵심인 만큼, 동절기 궤양 제거와 작업도구 소독, 농장 출입자 관리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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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청>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겨울철 나무줄기의 움푹 들어간 궤양 부위에서 잠복하다가, 봄철 18~21℃ 환경에서 활동을 재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궤양 부위가 확인되면 발생 지점 하단 40~70cm 이상 아래쪽을 즉시 절단하고, 절단 부위에는 도포제를 신속하게 발라 추가 감염을 차단해야 한다.


특히 ‘식물방역법’에 따라 궤양 제거는 농가의 법적 의무 사항이다. 궤양을 방치해 병이 확진될 경우 예방수칙 미준수로 판단돼 공적 방제 후 손실보상금의 10%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전 조치가 곧 피해 최소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장 관리도 중요하다. 정지·전정 작업에 사용하는 가위·톱 등 작업 도구는 알코올 또는 락스 희석액으로 철저히 소독해야 하며, 외부 작업자가 농장에 들어오는 경우 출입 기록과 소독 이행 여부를 영농일지에 반드시 남겨야 한다. 육안으로 판단이 어려운 의심 증상은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 앱을 활용하거나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안성·평택 등 주요 사과·배 재배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총 7개 시군 35개소, 16.3ha 규모로 확산됐고, 해당 구역이 모두 매몰 처리됐다고 밝혔다. 발생 필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도 진행됐다.


조정주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장은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선제적 예방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절기 궤양 제거와 정밀 예찰에 모든 과수 농업인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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