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도로 설치, 노후주택 개선, 저소득 가구 지원 등을 포함한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시군별 대상 사업을 모집한다.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시군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도에 제출하면, 평가와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국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진=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조성된 공동 농기계보관 창고(화성시 천천4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그린벨트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는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시군이 계획을 세워 경기도에 제출하고,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전체 사업비의 70~9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지원 유형은 크게 생활 기반을 보완하는 사업과 환경·문화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 그리고 직접적인 주거·생계 지원으로 구성된다. 생활기반사업에는 도로, 소하천 정비, 공동작업장 건립,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 등이 포함되며, 환경문화사업은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휴양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지정 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과,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도 추진 대상에 들어간다.
주민은 생활 불편 해소, 복지 향상, 주민소득 증대 등 필요 사업이 있으면 시군 담당 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각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3월 3일까지 경기도에 사업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경기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지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최종 선정은 9월경 이뤄질 예정이라고 도는 밝혔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이 수십 년간 엄격한 행위 제한으로 기반시설과 생활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언급하며, 주민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복지 향상과 국비 지원에 따른 시군 재정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국비 92억 원, 지방비 24억 원 등 총 116억 원을 주민지원사업에 투입해 고양시 독곶천 개수 공사, 양주시 응달천 소하천 정비 공사, 의정부시 자일동 여가녹지 조성 공사 등 1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도로 설치, 노후주택 개선, 저소득 가구 지원 등을 포함한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시군별 대상 사업을 모집한다.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시군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도에 제출하면, 평가와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국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진=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조성된 공동 농기계보관 창고(화성시 천천4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그린벨트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는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시군이 계획을 세워 경기도에 제출하고,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전체 사업비의 70~9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지원 유형은 크게 생활 기반을 보완하는 사업과 환경·문화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 그리고 직접적인 주거·생계 지원으로 구성된다. 생활기반사업에는 도로, 소하천 정비, 공동작업장 건립,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 등이 포함되며, 환경문화사업은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휴양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지정 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과,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도 추진 대상에 들어간다.
주민은 생활 불편 해소, 복지 향상, 주민소득 증대 등 필요 사업이 있으면 시군 담당 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각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3월 3일까지 경기도에 사업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경기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지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최종 선정은 9월경 이뤄질 예정이라고 도는 밝혔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이 수십 년간 엄격한 행위 제한으로 기반시설과 생활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언급하며, 주민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복지 향상과 국비 지원에 따른 시군 재정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국비 92억 원, 지방비 24억 원 등 총 116억 원을 주민지원사업에 투입해 고양시 독곶천 개수 공사, 양주시 응달천 소하천 정비 공사, 의정부시 자일동 여가녹지 조성 공사 등 1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