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는 경기도 취약계층의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은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대상자가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보험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 1년간이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보장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화재 발생 시 약관에 따라 재산 피해, 화재배상책임, 임시 거주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화재 안심보험 접수센터(☎1660-103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권영한 포천예방과장은 “주택화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안심보험 지원 사업이 도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상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천소방서는 경기도 취약계층의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은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대상자가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보험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 1년간이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보장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화재 발생 시 약관에 따라 재산 피해, 화재배상책임, 임시 거주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화재 안심보험 접수센터(☎1660-103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권영한 포천예방과장은 “주택화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안심보험 지원 사업이 도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상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