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2개월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건수가 3,652건으로 시행 이전 2개월간(2,744건) 대비 33.1% 증가했다.
채무자대리인 신청인 수도 668명(22.6% 증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 신청인 수는
507명(37.8% 증가)을 기록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개정 대부업법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초고금리나 폭력적 추심방법을
동반한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피해신고 증가는 개정법 시행 전후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등 새로운 정책 내용과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 홍보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사람 살리는 금융"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개선된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6가지 주요 문의사항과 대응방법
1. 지속적인 불법추심 대응
법상 이자나 원금 상환의무가 없어도 불법사금융업자가 전화·SNS로 계속 연락하는 경우의 대응책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연락·추심을 전부 대리하는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불법사금융업자·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도 신청 가능하다.
2. SNS 개인정보 유포 차단
불법사금융업자가 SNS에 신상정보 및 대부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유포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게시물의 URL 주소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즉시 차단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다.
3. 반사회적 계약 무효소송 지원
이미 갚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가 모두 무효이므로, 원리금 반환뿐만 아니라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신청하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계약서 증거능력 인정
서면 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SNS 메시지나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에서 증거 효력이 인정된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작성한 대출 약정도 법적 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5. 불법적 계약조건 무효 처리
계약 시 지인 추심, 개인정보 유포 등에 이의제기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더라도 법률 위반 특약은 무효(대부업법 제8조의2, 민법 제103조)이므로 이행할 의무가 없다. 불법적인 내용에 동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6. 이자율 계산 및 불법 판별
불법사금융업자가 연 이자율을 알려주지 않고 합법이라고만 주장하는 경우, 상환기간이 1주 등 단기간이라도 1년으로 환산해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지킴이' 이자율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한 연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다.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불법대부업체가 피해자에게 직접 추심하지 못하도록 조치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도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므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불법 추심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있다.
또한 불법추심·불법대부(무등록대부,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에 노출된 경우,
상대방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SNS 계정(카카오톡, 라인) 이용중지를 신청해 불법추심자의 연락을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해당 여부, 무효소송 신청방법, 불법추심 전화번호·계정 이용중지 방법 등
개정 대부업법 내용 및 세부 절차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법 시행으로 불법사금융 업체들의 교묘한 수법이 늘어나고 있어,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구제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2개월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건수가 3,652건으로 시행 이전 2개월간(2,744건) 대비 33.1% 증가했다.
채무자대리인 신청인 수도 668명(22.6% 증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 신청인 수는
507명(37.8% 증가)을 기록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개정 대부업법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초고금리나 폭력적 추심방법을
동반한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피해신고 증가는 개정법 시행 전후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등 새로운 정책 내용과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 홍보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사람 살리는 금융"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개선된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6가지 주요 문의사항과 대응방법
1. 지속적인 불법추심 대응
법상 이자나 원금 상환의무가 없어도 불법사금융업자가 전화·SNS로 계속 연락하는 경우의 대응책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연락·추심을 전부 대리하는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불법사금융업자·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도 신청 가능하다.
2. SNS 개인정보 유포 차단
불법사금융업자가 SNS에 신상정보 및 대부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유포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게시물의 URL 주소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즉시 차단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다.
3. 반사회적 계약 무효소송 지원
이미 갚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가 모두 무효이므로, 원리금 반환뿐만 아니라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신청하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계약서 증거능력 인정
서면 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SNS 메시지나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에서 증거 효력이 인정된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작성한 대출 약정도 법적 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5. 불법적 계약조건 무효 처리
계약 시 지인 추심, 개인정보 유포 등에 이의제기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더라도 법률 위반 특약은 무효(대부업법 제8조의2, 민법 제103조)이므로 이행할 의무가 없다. 불법적인 내용에 동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6. 이자율 계산 및 불법 판별
불법사금융업자가 연 이자율을 알려주지 않고 합법이라고만 주장하는 경우, 상환기간이 1주 등 단기간이라도 1년으로 환산해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지킴이' 이자율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한 연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다.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불법대부업체가 피해자에게 직접 추심하지 못하도록 조치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도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므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불법 추심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있다.
또한 불법추심·불법대부(무등록대부,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에 노출된 경우,
상대방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SNS 계정(카카오톡, 라인) 이용중지를 신청해 불법추심자의 연락을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해당 여부, 무효소송 신청방법, 불법추심 전화번호·계정 이용중지 방법 등
개정 대부업법 내용 및 세부 절차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법 시행으로 불법사금융 업체들의 교묘한 수법이 늘어나고 있어,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구제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